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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체육정보
> 가맹경기단체
본회 정관에서 정한 종목별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본회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단체
가맹요건
1. 전국을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
2. 전국을 통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
3. 11개 이상의 시도지부를 소유할 것(※경기종목 및 체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)
구비서류
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경기단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3월 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.(체육단체의 경우 5, 7, 8번의 서류는 제외)
1. 가맹신청서(본회양식)
2. 단체연혁
3. 임원명단(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)
4. 정관 또는 단체규약
5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6. 시도지부설치현황
7.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 설치현황
8.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
9.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
10.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
11. 가맹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(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)
12. 당해 단체의 국제장애인체육기구의 참고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