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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문화체육관광부] 제48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계획
등록일 2010-07-26     조회 960
첨부파일 대한민국체육상_시상계획_및_추천서_양식.hwp
「제48회 대한민국체육상」시상 계획



1. 시상개요

ㅇ 근 거 :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

ㅇ 목 적 :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

유공자를 발굴ㆍ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

ㅇ 시상부문 : 7개 부문

- 경기상, 연구상, 지도상, 공로상, 진흥상, 극복상, 특수체육상

ㅇ 시상인원 : 총 7명(부문별 1명 / 개인, 단체 및 기업체)

ㅇ 훈격/부상 : 대통령상 / 각 부문별 상금 1천만원

ㅇ 시상일자 : ‘10. 10. 15 (체육의 날)

*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한 달에 하도록 규정

ㅇ 연 혁 : 1963년 대한민국체육상 제정, 매년 시행




2. 시상 추진계획

가. 후보자 추천

ㅇ 추천권자(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: 수상 대상자의 추천)

-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, 시ㆍ도 교육감

-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

ㆍ국민체육진흥공단, 대한체육회(가맹경기단체 포함), 대한장애인체육회,

국민생활체육회(종목별 협의회 포함), 체육과학연구원, 태권도진흥재단,

체육인재육성재단, 한국체육학회, 한국여성체육학회, 한국여성스포츠회




ㅇ 추천방법

- 시상 부문의 추천제한은 없으며 부문별 추천인원은 2명 이내

- 제출서류 : 추천서 1부, 공적조서 2부, 기타 공적 증명자료 1부

(붙임 양식 참조, 주요 공적사항 결과물 목록은 해당 있을 경우 작성)



※ 서류제출시 유의사항

ㅇ 접수기간 : 2010. 7. 19 ~ 8. 20 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ㅇ 접 수 처 :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(주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로 42, 우편번호 110-703)

ㅇ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(기타 방법에 의한 접수는 불인정)

※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요망(02-3704-9816)

ㅇ 제출서류 중 공적조서는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, 추천서와 별도로 메일(junss47@korea.kr)로도 제출

ㅇ 시상 부문별 추천기준

- 경기상 :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

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

- 연구상 :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, 생활체육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

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

- 지도상 :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 지도 ㆍ 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

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

- 공로상 : 체육행정, 재정지원, 체육홍보,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

크게 기여한 사람, 단체 또는 기업체

- 진흥상 :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조성 또는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

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

- 극복상 : 각종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

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ㆍ지도자 또는 팀

- 특수체육상 :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

노력하거나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




※ 추천제외자

1. 대한민국체육상 기 수상자

2.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등

가)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
나)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
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다)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

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라)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
마)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

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3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가)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

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

4.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가)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

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나)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
5.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
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

판단되는 자



나. 수상자 결정 및 통보

ㅇ 수상후보자 선정 (‘09.9월 중)

-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수상후보자 복수 선정

-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수상후보자 선정

ㅇ 수상자 결정 (‘09.9월 중)

-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한 최종 수상후보자에 대하여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 결정

ㅇ 수상자 결정 통보 (‘10. 10월 중)

- 수상자 본인 및 수상자 추천기관에 별도 통보
담당부서 : 체육진흥부 담당자 : 최정아 이메일 : carriechoi@kosad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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